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살인→사체은닉→사체손괴→사체유기 등 엽기적인 추가범행 기사입력:2009-12-21 17:03: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모 동호회에서 A(32)씨를 알게 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모형헬기와 모형자동차 등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게 됐다.

그런데 A씨가 사업을 등한시 하면서 L씨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다툼이 잦아졌고, 이에 L씨는 동업을 청산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가 투자금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등 자주 괴롭히자, L씨를 이를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씨는 지난 5월29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A씨를 건물 지하 4층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그곳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5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L씨는 사체를 정화조(깊이 3.5m)에 던져 가라앉게 해 은닉했다. 5일 뒤 사체가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한 L씨는 절삭기로 사체를 7개 부분으로 절단해 손괴한 다음 경기도 군포시 국도변과 화성시 국도변에 나눠 버렸다.

결국 붙잡힌 L씨는 살인, 사체은닉,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미리 흉기를 숨겨둔 채 태연히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했고, 흉기로 찌른 부위도 모두 치명적인 부위이며,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점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행위에 있어서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동기는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참회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범행은폐를 위해 사체를 절단해 국도변에 버리는 반윤리적이고 엽기적인 추가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제를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달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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