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45)씨는 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초임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학교장은 “J교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ㆍ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J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해 호봉에 산입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Y중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지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 온 원고의 업무수행경력은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30%를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지 않고 획정된 초임호봉은 경력연수를 합산해 정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학습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력은 50%를 환산하는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수원지법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 기사입력:2009-12-21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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