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 18년차인 K(43ㆍ여)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L(43)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어 간통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3월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K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12월 협의이혼했는데, 둘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재결합해 혼인했다.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혼했다가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결합한 경우 간통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K(43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해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신고를 했다가 간통죄 재판이 진행 중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사실에 비춰 보면 결국 이 사건 간통죄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대법,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재판 끝날 때까지 ‘혼인관계 부존재’ 해야 기사입력:2009-12-21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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