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
심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동반 자살하려고 한 점, 특히 엄마로서 혼자 살아남아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37)씨는 지난 6월 딸을 출산했으나, 특별히 딸의 출생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허리를 다치는 등 향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산후우울증에다가 위와 같이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3일 택시를 타고 경주시 석정동에 있는 낙화암 절벽 위에서 포대기에 싼 아기를 10m 아래의 형산강에 집어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도 죽기 위해 강에 들어갔으나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종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는 분명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생후 3개월의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은 차마 죽을 용기를 내지 못해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원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 안고 살아가게 된 점 참작” 기사입력:2009-12-19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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