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오히려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7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지난 3월20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K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내가 칠성파인데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물건을 사지 말고 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해 영업을 방해했다.
또 5월31일에는 C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자신이 전과 24범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날 A씨는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P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P씨에게 “노래방에서 술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영업정지 먹어야 정신 차리겠네”라고 겁을 주며 술값 22만 원을 내지 않고 나왔다.
게다가 A씨는 술값을 조금이라도 달라며 붙잡는 P씨를 밀어 노래방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4회 내리쳐 바발성타박상 등을 입혔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상해, 운전자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할 것처럼 공갈해 술값을 내지 않고도 오히려 폭행해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출소 5개월 만에 막무가내 범행 50대 엄벌
한경근 판사 징역 1년…업무방해, 상해, 운전자폭행, 공갈 혐의 기사입력:2009-12-19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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