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김종수 판사 “집행유예 6일 만에 또 무면허운전 해” 기사입력:2009-12-18 17:47: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2시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까지 15km 구간을 운전했다.

결국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