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스킨스쿠버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J(38,여)씨는 지난해 7월14일 A(61)씨를 스킨스쿠버 교육생으로 등록시키고 다음날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J씨는 교육과정에서 A씨가 60대의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교육생으로 등록한지 20일 만인 8월5일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 부근에서 A씨를 포함한 교육생 등을 상대로 다이빙을 실시하면서 2인1조 입수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날 단독으로 입수해 다이빙을 하던 A씨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익사(추정)하고 말았다.
국제스킨스쿠버 한국협회의 교육관련 규정은 “초보 수준의 다이버자격을 취득한 스쿠버다이버는 수심 18미터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행을 동반한 짝다이빙을 해야 하고, 수강자의 연령이 45세 이상이거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심장 및 호흡기에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J씨는 교육과정에서 A씨가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았고, 자신의 잠수장비를 대여해 계속 다이빙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L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최근 J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스쿠버다이빙은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자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는 교육생에게 비록 강제규범은 아니지만 잠수부들 사이에서 불문율(2인1조 짝다이빙)로 여겨지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해 교육생 또는 초보 다이버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A씨가 고령이고 고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건강진단을 받게 해 스쿠버다이빙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육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도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받은 후 다이빙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에도 고령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수하는 등의 잘못도 적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추궁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박춘기 판사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피해자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2009-12-18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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