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치료해 준 의사 살해한 70대 중형

부천지원 “뉘우치는 태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12-18 11:01: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약 1년6월 전부터 부천시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B(66)씨에게 전립샘염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이 의심돼 대학병원에서 위암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자신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기분이 상한 B씨가 7~8회 가량 진료를 할 때마다 A씨에게 “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며 면박을 줬고, 이에 A씨는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30일 A씨는 전립샘염증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B씨의 비뇨기과를 찾았다가, B씨가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며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해 멱살을 잡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피하면서 A씨를 내보내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가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몸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의 결과와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동행 동기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치료해 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면박을 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게다가 자신에게 이상한 주사를 놓아 괴롭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여전히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화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로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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