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3년간 성범죄 일삼은 40대 징역 7년

서울북부지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에서 격리” 기사입력:2009-12-17 18:29: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손녀로서 사실상 손녀딸과 다름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년간 총 6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06년 6월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손녀딸 B(9)양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로 이사 온 이후에도 지난 5월까지 무려 3년간 64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약 3년 동안 65회에 걸쳐 9~12세 밖에 되지 않은 사실상의 손녀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해 온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의 정신과신체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유리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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