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박스를 박스 당 8000~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 표시한 후 거래처에 박스 당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외에도 3회에 걸쳐 10kg들이 390박스를 8000~92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결국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김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됨에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재포장작업을 해 원산지 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한 후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국내산 배추 품귀현상으로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범행을 저지른 점, 납품한 김치는 모두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의 1/2 가격으로 납품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둔갑…항소심도 엄벌
부산지법 “유통질서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 저버려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9-12-17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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