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큼 흠결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60)씨는 지난 2001년 모 호텔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 계약과정에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2002년 5월 긴급체포 돼 구속 기소된 지 2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전후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및 무고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검사와 참여계장(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원고의 항변을 무시한 채 기초수사를 하지 않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와 편파적인 판단으로 죄 없는 원고를 구금해 사기와 무고죄로 구속기소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6000만 원, 참여계장과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객관적으로 봐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와 참여계장의 수사행위와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항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고의로 기초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판결 받아도 수사검사 배상책임 없어
전국진 판사,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국가상대 손배소 기각 기사입력:2009-12-17 1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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