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맡아 키우던 어린 큰손녀와 작은손녀에게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6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65)씨는 2006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자신의 집에서 옆에 누워 있던 큰손녀(범행당시 11세)양의 몸을 더듬었고, 지난해 5월에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비몽사몽인 큰손녀에게 강제로 뽀뽀하는 등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작은손녀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 L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작은손녀(범행당시 9세)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할아버지로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작은손녀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L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서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자이므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손녀딸들 강제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성욕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9-12-16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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