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15일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109일 만에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지난해 8월 로아탄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살인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
변협은 “한지수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정부와 공동으로 석방운동을 벌리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소속변호사 2명을 온두라스에 파견, 현지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지수씨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은 변협의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 후 인권활동을 국외로 확대해 외국에서 자국민의 권익을 지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인권단체로서 국내ㆍ외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위해 인권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협은 “한씨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와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살인누명’ 호소 온두라스 한지수씨 가석방
변협 “특별지원팀 구성해 정부와 공동으로 석방운동…자국민보호 쾌거” 기사입력:2009-12-16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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