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처를 설득하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6년 12월 A(26,여)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5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자 설득하기 위해 7월8일 A씨를 찾아갔다.
이날 K씨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A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조금만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으나, A씨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K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없이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너 말대로 죽자”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오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돈 많은 사람과 살고 싶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한 K씨는 흉기로 A씨의 복부 등을 5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으나, 가정불화 끝에 별거에 들어가게 됐고, 피해자의 이혼요구에 이성을 잃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죄책감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고, 119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점, 유족인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우발적 범행…죄책감에 자살시도…유족이 처벌 원치 안 해” 기사입력:2009-12-16 1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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