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반성 없는 초범에 실형

한경근 판사 “징역 10월…서울 사는 청소년 부산 법정까지 오게 해” 기사입력:2009-12-16 12:22: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을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울에 사는 가출 청소년 A(15)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6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J씨는 또 지난 3월18일에는 자신의 부친과 싸워 상처를 입은 일로 피해자 Y(여)씨와 그 아들이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다. J씨는 폭행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자, 이를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위장해 1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보험조사원에게 거짓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J씨는 청소년 성매수와 상해,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특히 성매매 사실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A양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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