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변태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 기사입력:2009-12-15 22:28: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2003년부터 H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함께 살았는데, H씨에게는 딸(18)이 있었다.

그런데 J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발을 주무르다가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의붓딸이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한 뒤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H씨가 외출해 집에 의붓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H씨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4회에 걸쳐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H씨와 사이에 2명의 딸(6세, 4세)을 낳아 부양해 왔는데 자녀들의 연령에 비춰 보면 향후 가족의 생계는 H씨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H씨는 그동안 가사를 전담해 와 취업을 하더라도 그 수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어린 자녀들을 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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