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5일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건희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화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이어 “과거 특히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발전의 공로 등의 이유로 대거사면 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사권화(私權化)했으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만들어 왔다”며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짓밟고 법 앞의 특권층 내지 법위의 삼성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마치 짠듯이 연일 계속되는 사면바람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면의 이유로 거론되는 사유들은 불과 판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의 사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운운에 경악”
기사입력:2009-12-15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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