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중죄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경죄로 보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부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주의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도주에 관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어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신동훈 홍보심의관(판사)은 “이 두 가지 죄는 비슷하지만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과실 없는 경우…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기사입력:2009-12-15 14:05: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92,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600 | ▼100 |
| 이더리움 | 3,501,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20 |
| 리플 | 1,986 | ▲20 |
| 퀀텀 | 1,1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415,000 |
| 이더리움 | 3,500,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0 |
| 메탈 | 329 | ▼3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89 | ▲23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0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0 |
| 이더리움 | 3,501,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80 |
| 리플 | 1,987 | ▲20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