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2-14 17:06: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에 온 처제(32)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런데 J씨는 며칠 뒤인 3월13일 딸의 휴대폰 수리를 위해 처제와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J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처제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3회 강간하고, 자신의 집에서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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