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대법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어도 구호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기사입력:2009-12-14 13:14: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47)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일방통행로를 가다가 역주행해 오는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사고 당시 K씨는 그냥 차를 몰고 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지난 5월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K씨는 “역주행한 A씨의 일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만큼 아무런 과실이 없고, 또한 경미한 사고여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K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며 “결국 피고인이 사고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또 경찰에게 알려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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