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
J(39)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아들을 앞에 앉힌 후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부분 무렵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허리를 다쳤다.
이에 J씨 가족은 “눈썰매장 측에서 미리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가 났다”며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D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당시 눈썰매장 입구에는 눈썰매를 타는 방법과 속도를 줄이는 방법 등 안전수칙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고, 또한 출발지점의 안전요원이 다시 한 번 이용객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설명한 사실, 하강 도중에는 속도조절을 권유하는 안내방송도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착지점의 안전요원은 호루라기를 불어 속도를 줄일 것을 알린 사실, 도착지점에서 안전펜스까지의 거리는 약 20m 정도에 이르고, 안전펜스 앞쪽에는 고무튜브가 3단으로 쳐 있었고, 그 뒤에는 안전매트까지 설치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사고 발생 무렵에 눈썰매장을 이용한 고객의 수는 5400명에 이르는데, 원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눈썰매를 미숙하게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원고가 눈썰매 미숙하게 조작해 사고 난 것” 기사입력:2009-12-14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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