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봉사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체중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봉사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K(61)씨는 2009년 3월 전북 임실오수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전북 임실군 오수ㆍ삼계ㆍ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ㆍ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 6개를 제공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면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기부금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총 100명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이 중에는 농협조합장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44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K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봉사목적으로 조직된 이 단체가 이미 2008년 7월~2009년 6월 사이에 불우이웃돕기로 1000만 원, 체중계 공급에 180만 원을 사용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체중계를 제공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것은 회장으로서의 직무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체의 목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 및 물품 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공무원들도 성금전달시 농협조합장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문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을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 ‘무죄’
이성진 판사 “사업계획 잡혀 있어 성금 전달은 회장의 직무상행위” 기사입력:2009-12-14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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