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뒤 자신의 어린 두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두 딸을 낳고 생활하다가 2004년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게 됐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3월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당시 14세)을 힘으로 제압해 강간하는 등 2007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에는 중학생인 작은딸(당시 15세)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큰딸이 외삼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려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친딸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될 뿐 아니라, 앞으로 올바른 인격 및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혼 뒤 두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군산지원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빠” 기사입력:2009-12-12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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