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학생들 전치 2~3주 상해 입어 기사입력:2009-12-11 19:12:50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은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받아쓰기 시험 중 남학생 B(당시 8세)군이 연필을 이용해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10월21일에도 수업 중에 C(당시 7세)양이 숙제를 해오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27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4월 여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 1심 "훈육 아닌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 지도방법으로 훈육과 훈계가 원칙이고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더라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기 불가능했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의 경우 전날 약속한 숙제를 하지 않은 것과 3회 이상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반 아이들과의 약속에 따라 때리게 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임의로 정한 내용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그러한 행동 속에 교육적 목적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첫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며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나이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적 의욕만 앞선 채 교육적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체벌 방법이나 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체벌이 교실 내에서 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훈계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현재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회에 걸쳐 불만을 표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까지 자숙하지 않은 채 불만 섞인 심정을 나타내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번 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주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과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교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공무원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다.

◆ 여교사 "교육적 열의가 지나치다 보니까…이전에는 훌륭하게 학생 지도했다"

그러자 A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교육적 동기에서 체벌을 가했는데, 당시 교육적 열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훌륭하게 수행해 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항소심 "평소에도 체벌을 학생 지도의 수단으로 이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며칠 전에도 교감으로부터 체벌과 관련된 주의까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C양을 체벌할 당시 학생들과 숙제를 하지 않으면 1문제당 1대의 체벌을 가하기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체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평소에도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내용을 학생들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실제로는 체벌을 학생 지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B군이 받아쓰기 시험에서 답을 미리 써놓았고, C양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체벌을 시작했으나, 그 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잘못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추가적인 체벌을 가하면서 과잉체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잉체벌로 인해 상해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에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가 진행될 무렵에야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했을 뿐이고 그 후 재판이 진행되자 공탁금을 걸었을 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2,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00
이더리움 3,50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20
리플 1,986 ▲20
퀀텀 1,19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415,000
이더리움 3,50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메탈 329 ▼3
리스크 136 ▼1
리플 1,989 ▲23
에이다 296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0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0
이더리움 3,50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80
리플 1,987 ▲20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