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맨 벌금 4000만원

항소심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대해 경종 울릴 필요 있어” 기사입력:2009-12-11 14:43: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증권사 직원 A(35)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150명에게 이 쪽지를 다시 전송했고,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B(26,여)씨는 다음날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포털사이트 증권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쪽지를 올려 회원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 다시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지난 6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故 최진실씨가 동료 연예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인 피해자(최진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 내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은 피고인과 같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쪽지를 전송받은 B씨가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확대된 점, 현재까지 이 쪽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의 쪽지를 전송받은 후 재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외에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죄와 정신적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소속 회사의 인사규정상 자연해직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등 그 불이익이 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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