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대구지법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능력을 근거로 계속적인 활동이므로” 기사입력:2009-12-11 13:31: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02년 1월 모 프로야구 구단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입단 보너스) 10억 원을 당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05년 7월 국세청 예규 변경(2004년 3월)에 따라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2002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A씨는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세청 예규가 변경된 2004년 3월 이후에 의무가 성립된 전속계약금분부터 적용한다’는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2007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처리가 부당하므로 시정하라”는 시정요구서를 받은 동대구세무서는 지난 9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3억 5337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 출범이래 20여년간 일관되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온 과세관행이고, 또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03~2005년 종합소득세 3억 5337만 원 중 가산세 8588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이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전속계약은 그동안 프로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를 근거로 프로야구선수로서의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해 오는 등 계속적 반복성 또한 인정되는 점 등에서 원고의 전속계약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는 납세자의 추상적 질의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당시에는 종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도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는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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