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내 여론지도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버스투어’ 형태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1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
2006년 5월 청원군수에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2회에 걸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읍면지역의 여론형성층으로 판단되는 새마을지도자 등 선거구민 123명을 개별적으로 모집해 1박2일간 원주 등을 다니면서 식사비와 숙박비 등으로 1156만원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김 군 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버스투어는 ‘청원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해당해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행위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에 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위 조례가 버스투어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버스투어가 선거에 임박해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 세부 일정이나 제공된 식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비 차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선심성 관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버스투어를 진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이냐 청원군의 자체 시승격이냐는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 청원군에서 필요한 홍보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해 선거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2006년 8월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버스투어 이전에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법성에 관해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버스투어를 추진했고, 단순히 실무자들의 검토결과를 무조건 신뢰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 군수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시책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 일정이 상당부분 포함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구민 중 여론형성층을 선별해 버스투어에 참가도록 한 결과 참가자들은 수동적으로 참가해 버스투어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점 등에서 이러한 버스투어가 이 사건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버스투어 일정 중 둘째 날의 일정은 자원봉사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첫날 일정도 시군통합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시군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피고인의 시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나 동기 및 대상, 규모와 횟수, 기부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버스투어를 통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버스투어’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박탈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09-12-10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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