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홍성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박탈

대법,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9-12-10 14:09: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천버스터미널 부지선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

이 군수는 당선 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OO씨로부터 광천버스터미널 주변도로 및 터미널 부지로 자신의 땅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땅이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부지로 선정돼 1차 보상금을 받자, 2007년 4월 이 군수의 집에 찾아가 그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뤄져 보상금을 빨리 지급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건넸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이 군수는 “광천터미널 부지로 선정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씨가 5000만 원을 집에 두고 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환해 갈 것을 독촉했다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반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1년4개월이 지난 작년 8월에야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5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할 의사였다면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1년4개월 동안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서 돈을 수수할 당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 군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오용해 자신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 준 지역주민들을 배신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돼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방자치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그 폐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영득이 의사 내지 뇌물과 자신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받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군수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이 군수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게 된 경위, 이씨가 피고인과 미리 약속한 후 찾아간 시기와 장소, 쇼핑가방과 보자기로 포장한 현금 5000만 원의 부피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광천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이 드러나자 비로소 1년4개월 지난 시점에 받은 돈을 반환했다”며 “만일 피고인이 뇌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전에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금품을 뇌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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