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큰아버지로서 여대생 조카에게 2회에 걸쳐 몹쓸 짓한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 두암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던 조카인 B(20)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몇 시간 뒤에는 컴퓨터를 하던 B씨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조카 강제추행 큰아빠 집행유예
광주지법 “엄벌해야 하나 반성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 탄원해” 기사입력:2009-12-09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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