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족은 의사집안이라고 속여 혼인을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화장품판매장을 운영하던 A(35)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전주에 사는 B(32,여)씨를 만나 교제하게 됐는데, B씨는 자신을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소개했고 이후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병원 본관 앞으로 A씨를 오도록 해 만나기도 했다.
B씨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장을 역임했고, 큰오빠가 모 병원 과장이고, 언니와 작은오빠는 약사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과시했다.
지난 6월 결혼을 약속한 A씨는 서울의 화장품판매장을 정리한 후 전주로 내려가 결혼준비를 하고 화장품판매장을 물색하면서 B씨의 큰오빠에게 인사하려고 했으나, B씨는 “큰오빠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지난 8월 B씨는 A씨에게 “미국으로 유학 간 큰오빠가 귀국해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유학을 떠나라고 한다”고 말하더니, 9월에는 “우선 혼인신고를 하면 큰오빠도 결혼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혼인신고를 종용해 A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확인해 본 결과, B씨는 의사가 아니었고 가족들의 직업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속인 이유를 추궁했지만, B씨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B씨는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먼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해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관계나 경제적능력, 직업, 집안내력 등에 대한 기망도 그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직업, 재산관계, 집안내력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기망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행세해 혼인…사기로 혼인취소 사유
박지연 판사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 기사입력:2009-12-09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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