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장면 촬영한 인면수심 50대

군산지원 “징역 6년…범행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9-12-08 16:44: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 친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15)에게 “남자경험이 있느냐. 가슴을 만져보고 속옷을 사 주려고 한다”면서 힘으로 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을 더듬었다.

8월에는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상처를 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딸에게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한 게 한 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하고는 강간했다.

심지어 다음날 A씨는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알몸 사진을 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컴퓨터에 포르노 CD를 넣고 딸에게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하라”며 강간했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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