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스운전을 하면서 21년 9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 P(60)씨는 2007년 경북 구미시 개인택시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구미시는 신청자 중 택시운전경력 가운데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순서로 23명을 선정했다.
P씨는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 때문에 탈락했다” “버스운전경력자가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우선순위 조항을 정해 버스운전경력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택시운전경력자와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P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개인택시면허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P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지침은 버스운전경력자를 회사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해 그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리시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도 지난해 8월 구리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P씨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구리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택시운전경력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개인택시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또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해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징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담당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른 버스운송과 택시운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특정 운전경력을 우대할 수 있고,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구리시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면허발급 대상 후순위인 원고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면허발급 제외 처분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때 택시경력 우대 정당
대법 “모범적인 택시운전자에 대한 보상…안전운전 권장 위한 것” 기사입력:2009-12-08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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