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성폭행사건 재판 중점 논의

재판과정서 2차 피해 없어야…재판부 증언실 적극 활용 기사입력:2009-12-05 13:13: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성폭력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09년 법원장회의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의 법원장들이 참석했고, 이날 법원장들은 성폭력사건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증언실을 적극 활용하고,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법원장들은 오전에 재판사무에 관한 점검사항,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한 후, 오후에는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 등 현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재판관련 사항으로 먼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1심은 공판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에 기한 소송절차가 계속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판결문 간이화가 많이 됐으나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더욱 유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시간대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사자나 소송관계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사자나 변호인과 충실한 기일 협의를 통해 ‘시차제 소환’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사건 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기로 했으며,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은 법원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새로운 법관임용 방식과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방안 등 현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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