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전주지법 “비상사태에서 제 살길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 기사입력:2009-12-04 10:59: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검사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6ㆍ25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북한군이 군산시 점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군산지청의 중요 문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군산지청에 갔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부안인민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당시 김씨는 검사라는 이유로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UN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해 북한군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1950년 9월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망산에서 학살됐는데, 당시 37세였다.

김씨의 아들(72)은 어렵게 숨진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를 찾아내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익산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아들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11월10일 한국전쟁 때 숨진 검사 김씨의 아들이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예로부터 국가의 건국, 존속 및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그 유족을 잘 보살핀 국가는 날로 발전했고, 그렇지 못했던 국가는 쇠망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세를 사는 국민들과 그 후손들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배운다면 국가에 대한 믿음과 애국심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국토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제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적국에게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공무원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인 만큼 이런 과정에서 살해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건을 가지려 군산지청에 들렀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붙잡힌 점, 또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써 협조를 거부해 모진 고문을 받고 살해된 점 등을 비춰보면 공무로 인해 숨진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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