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을 미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7)씨는 지난 6월26일 광주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초등학교 2학년 A(9,여)양이 지갑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
L씨는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갑을 가져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노트에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적게 했다.
그런 다음 “옷을 벗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협박해 추행했다. 이후 2회에 걸쳐 공중전화로 A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A양을 불러낸 뒤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자신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공중전화로 불러내 추행한 30대 엄벌
광주지법, 징역 1년6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 기사입력:2009-12-03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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