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아파트 경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비리에 대해 형사고소하려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무려 13회나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62)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아파트 주민인 B(65)씨가 자신의 비리사실을 폭로해 아파트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도 못하게 되자 B씨에게 반감을 품게 됐다.
이후 대립관계로 지내던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B씨가 자신의 비리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다는 말을 듣자 그 동안 쌓인 반감이 폭발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14일 새벽 1시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얼굴을 때렸고, 이때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자 뒤따라가 둔기로 뒤통수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려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막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고, 또한 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3회나 내리친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비리 폭로한 아파트주민 살해한 60대 중형
의정부지법 “징역 15년…둔기로 13회 내리쳐 무자비하게 살해” 기사입력:2009-12-03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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