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고,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적절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방향의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법적용과 해석의 통일 및 법의 형성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한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또 불필요하게 분쟁 해결을 지연시켜 다수의 하급심 승소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줘 오히려 최고법원의 역할인 권리구제의 역기능을 초래하며, 아울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전제로 해외 주요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듯이 대법원 상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위원회는 다만 하급심 강화 등은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인 만큼 과도기적으로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사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재판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지역 연고주의 폐단에 빠질 수 있는 점,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고자하는 국민의 요구 등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둬 간단한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까지 갈 것 없이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위원회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식, 제1심법원 구조개편 방안 등에 관한 심의를 계속하고,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위 “대법원 상고 제한…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반대…대법원장에 권고 의견 제출 기사입력:2009-12-03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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