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좌석버스에 올라 타 여중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여중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43)씨는 지난 8월21일 익산시에 있는 모 대학 앞 정류소에서 좌석버스를 탑승해 여중생 A(14,여)양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Y씨는 자신의 팔로 A양의 오른쪽 팔을 비비다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A양이 손을 밀어냈으나 이번엔 내리려고 일어선 A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수치심을 참다못한 A양은 버스에서 내리자 Y씨는 따라 내렸고, A양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 결국 Y씨는 경찰에 신고 돼 붙잡혔다.
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Y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는 두려워 도움조차 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참고 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도 피고인이 뒤따라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가 집으로 뛰어 도망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좌석버스 옆자리 여중생 추행한 40대 실형
논산지원 “징역 1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죄질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09-12-02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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