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간통죄도 사법부의 전향적인 고려를 기대한다” 기사입력:2009-12-01 17:40: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변협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근래에 혼인빙자간음죄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규정의 모호함,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 ‘꽃뱀’과 같은 사기꾼들이 남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이 많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률로서의 생명을 다해 사실상 사문화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환영했다.

아울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제도의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간통죄 역시 이제는 정리되어야 할 역사적 유산에 불과하므로, 간통죄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전향적인 고려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