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서울대 공과대학 ‘IT 벤처산업과정 CEO 클래스’ 수료했다는 ‘비정규학력’을 후보자의 명함에 기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후보자가)학력을 기재할 때 정규 학력 및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을 제외하고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A씨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방지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으로서는 명칭이나 수학기간 등으로는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들이 관할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직접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확인해 이를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비정규학력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허용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자가 받은 교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하기에 앞서, 학력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입법자는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이수내역에 관한 내용만을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나아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후보자들의 정규학력뿐만 아니라 비정규학력도 공직후보자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직후보자들이 정확하게 알리고 선거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것을 제약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선거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 규정 합헌
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09-12-01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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