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바람난 고향친구 살해 50대 엄벌

평택지원 “징역 11년…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기사입력:2009-12-01 13:45: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와 바람나 살림을 차린 절친한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처가 자신의 절친한 고향 친구인 B(50)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자 B씨에게 극심한 적개심을 품게 됐다.

이후 2005년 8월 처가 친구인 B씨와 조치원에서 살림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는 그래도 참았다. 그러나 지난 1월 A씨는 처와 B씨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보복할 마음을 굳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3회 찔러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흉기를 갖고 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달리 손 쓸 틈도 없이 즉시 사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살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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