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 변태 짓한 풍물놀이 강사 실형

광주지법 “징역 8월…교육자 본분 망각한 범죄로 엄벌 마땅” 기사입력:2009-12-01 13:44: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풍물놀이 시간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풍물놀이 시간강사인 K(43)씨는 지난 6월 전남 곡성군에 있는 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A(15,여)양과 청소를 마친 후 A양이 어깨를 주물러 주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여고생에게 강제추행한 범행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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