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장자리 주차…추돌사고 책임 없어

1심, 주차된 차량 30% 책임…항소심, 추돌 차량 100% 과실 기사입력:2009-11-30 14:21: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만 1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B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은 2008년 4월12일 오후 5시35분께 경기도 안산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용변을 보러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잠시 주차해있던 A보험사에 가입된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추돌사고를 낸 차량은 이후 38.2m를 더 진행해 왼쪽 배수구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12m 가량 앞으로 미끄러지며 전신주와 부딪치면서 결국 전복됐다. 이 사고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망했고, A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의 수리비는 75만 원이 나왔다.

A보험사는 “원고 차량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길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었고, 피고 B보험사 차량의 난폭 운전과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반면 B보험사는 “원고 차량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급커브길 우측에 주차한 과실이 30%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A보험사 차량의 과실이 30%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장자리에 주차했다가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의 A보험사가, 추돌사고를 낸 차량의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보험사는 A보험사에게 차량수리비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긴 하나 그 굽은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당시 시야 장애요소가 없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상당한 거리 앞에서 원고 차량의 주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금직역이 아니고, 도로 우측의 백색 실선 우측 길 가장자리구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길 가장자리구역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로가 아니고, 그곳에 일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당시 원고 차량의 주차 위치와 방법 등에 비춰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 위반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도 38m를 더 진행해 좌측 도로변 배수구 옹벽과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위로 미루어 봐, 당시 피고 차량이 과속운전을 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된다”며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주차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과속으로 달린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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