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8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집에서 방 창문을 통해 그에 맞닿아 있는 옆집 A(16,여)양의 집 베란다로 건너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만진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대전지법 “술 취했고…합의했으며…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11-30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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