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43,여)씨 S(48)씨와 1992년 결혼해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오던 중 2006년 8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남편이 J(여)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S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들키자 가출했고, 얼마 후 J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K씨는 2007년 2월 남편과 J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경찰과 함께 급습했고, 이에 화가 난 S씨는 K씨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이후 1년 이상 별거를 하던 K씨는 결국 남편 S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정석원 판사는 지난해 7월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한 유기로 인해 비롯됐다”며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또 S씨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합유 등기된 땅도 실질적으로 S씨의 것으로 판단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7억 원을 K씨에게 주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가사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합유 등기된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합유 등기된 땅을 제외한 재산분할로 1심의 절반가량인 3억 6000만 원만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K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S씨와 남동생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다만 부부의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 값을 따져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이 사건 문제의 땅은 비록 피고와 동생의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땅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의 몫에 관해 심리하는 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합유재산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기사입력:2009-11-29 1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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