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청주지법 “징역 15년…반인륜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기사입력:2009-11-26 18:51: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모친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전깃줄로 몰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불효막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충북 증평읍에서 어머니(65)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들기름을 머리에 들이붓고 흉기로 죽인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왔다.

그러던 중 K씨는 지난 4월9일 채무 변제 독촉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어머니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전깃줄로 목을 감고 졸라 살해했다.

결국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륜에 반해 자신의 모친을 살해했고,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살해한 범행동기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범행 후 자신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여관을 옮기기도 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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