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기업 과장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14~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장영달 전 의원은 2004년 11월 K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A과장을 부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정치활동 비용으로 보태 쓰라는 취지로 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K씨와 공모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다.
이로 인해 장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지난 2월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 등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장 전 의원은 “승진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기자를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K씨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에게 준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또 K씨의 주장에 의할 경우 소위 성공한 청탁을 한 K씨가 돈을 건넨 지 3년 4개월이나 지난 후에, 더구나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을 뇌물수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K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보일 뿐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K씨로부터 정치자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K씨를 고소하면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단지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게 아니라,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징역 4월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기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무고 혐의만 유죄 기사입력:2009-11-26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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