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동거녀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결국 살인 범행을 저지른 ‘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북한에서 살던 L(52)씨는 1997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년 3월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해 6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모 아파트에 정착한 이른바 ‘새터민’.
이후 L씨는 2005년 11월 새터민 동료의 소개로 S(42,여)씨를 알게 돼 2006년 8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07년 3월 돈을 벌기 위해 S씨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년 8월 헤어지고 10월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그러나 S씨를 잊지 못하던 L씨는 S씨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집으로 찾아갔으나 S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폭행을 가해 지난 1월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 2월에도 폭행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지난 8월15일 석방된 L씨는 6일 뒤인 8월21일 S씨 명의로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해지돼 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제는 너를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라는 편지를 쓴 후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S씨의 집으로 갔다.
L씨는 마침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S씨에게 “내 휴대폰 왜 해지시켰느냐”며 따졌고, 이에 S씨가 “죽이러 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고 말하자, L씨는 편지를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했다.
그런데 이때 S씨의 동거남이 L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들어오라”고 소리치자 순간 격분한 L씨는 준비해간 흉기로 주방에 있던 S씨의 팔과 가슴을 1회 찔렀다. 깜짝 놀란 S씨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L씨는 쫓아가 가슴을 또 찔러 살해했다.
L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갔지만 살해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말다툼 끝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에게 “3회의 폭력ㆍ상해 범죄전력이 있고, 게다가 편지 내용을 볼 때 흉기를 준비해 간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새터민’ 징역 11년
부산지법 “살해 내용 편지 쓰고, 흉기 준비해 간 계획적인 범행” 기사입력:2009-11-26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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