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한의사 처방 뒤 물리치료사에 한방물리치료 시킬 수 있어” 기사입력:2009-11-25 16:56: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에 있는 모 한방병원 원장인 N(51)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1주일 동안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처방한 뒤 고용한 물리치료사 4명에게 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N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물리치료 지시행위가 당연히 금지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당연히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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