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장용범 판사 “징역 1년6월…피해자들 명예훼손…사법신뢰 손상” 기사입력:2009-11-24 12:43: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인 A(61)씨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10회에 걸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전ㆍ현직 판사, 검사, 경찰관들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전ㆍ현직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경찰관 등을 비방하며, 대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도하고,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진행을 수차례 방해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반면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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